주문
1.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징수금 24,3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은 2012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평택시 비전동 316에 소재한 평택소사벌 A-3 BL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10. 5. 주식회사 경기기초(이하 ‘경기기초’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10,827,611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경기기초와 사이에 2012. 9. 1.자로 경기기초에게 기중기(등록번호 : C)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2012. 9. 1.부터 2012. 10. 30.까지 100,392,85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2012. 11. 1.자로 같은 기중기를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 83,2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한편 B 소속 근로자인 D는 2012. 10. 15. 16: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파일항타작업을 하던 중 파일 위에 놓인 빠져나온 완충재를 밀어 넣다가 이를 보지 못한 항타기사가 해머를 내리는 바람에 오른손 제2, 3, 4 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D에게 장해일시금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원고가 당연 보험가입자임에도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하였고 피고가 그 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7.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24,354,790원 휴업급여 1,396,960원 712,170원 2,876,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