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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19:25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명가 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태화로 263에 있는 한라 궁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9: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한라 궁전 맨션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태화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A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 및 동승 자인 피해자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개전의 정, 2007. 6. 29. 이후 동종 사건에 대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제 40 조( 벌 금형 선택, 개전의 정,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A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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