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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1015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91,013원 및 그 중 31,724,046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C은 2015. 8. 3.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이자율 연 26.7%, 지연배상금률 연 34.9.%, 변제기 2020. 8. 3.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그 후 피고는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 10. 현재 그 대출원리금 잔액 42,591,013원(= 원금 31,724,046원 + 이자 등 10,866,967원)인바, 원고는 2018. 6. 21. 위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인인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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