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631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피해 금 수거 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억 3,100만 원에 이르러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까지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 자인 B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 피해 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