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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55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피해 금 수거 책으로 가담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8,760만 원에 이르러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가 1명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 금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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