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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2 2018노1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2014. 4. 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중 2018. 4. 10.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위 형기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범한 범죄이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사건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도12(병합)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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