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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78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88,62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1.부터 2005.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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