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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20778
차용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30.부터 2005. 10. 11.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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