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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250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47,452원과 그 중 22,961,052원에 대하여 2004. 6. 15.부터 2005.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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