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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48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가 작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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