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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9 2020가단119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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