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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0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진술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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