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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20도7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리 목적 필로폰 제조 및 영리 목적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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