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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3.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0%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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