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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4 2012고단5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524, 528 내지 534, 538, 540, 541, 543, 544호 사건 [2012고단524] 피고인은 1993. 8. 8. 04:24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의 축중량을 초과(제2축 1.8톤, 제3축 2.3톤 각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28] 피고인은 1993. 9. 15. 02:44경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구마지점 1.5km 대구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자동차의 축중량을 초과(제3축 1.2톤, 제4축 1.3톤 각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29] 피고인은 1993. 7. 14. 23:43경 마산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마산지부 마산영업소 앞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F 11톤 화물자동차의 축중량을 초과(제3축 1.1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30] 피고인은 1993. 11. 11. 13:20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H 8톤 카고 화물자동차의 축중량을 초과(제2축 1.2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31] 피고인은 1993. 11. 15. 12:2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31.2km 지점 청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J 화물차량의 축중량을 초과(제3축 1.3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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