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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13 2013고단2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23, 34 내지 42, 44호 사건 [2013고단23] 피고인은 1994. 12. 1. 19:46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79km 상행선 전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현대 11톤 카고트럭의 축중량을 초과(제3축 1.2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4] 피고인은 1993. 5. 12. 15:40경 남원군 금지면 귀석리에 있는 국도 17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8.5톤 화물자동차의 축중량을 초과(제2축 4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5] 피고인은 1993. 4. 19. 23:18경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사 전주영업소 회덕기점 79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F 11톤 카고트럭의 축중량을 초과(제2축 0.5톤, 제3축 1.1톤을 각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6] 피고인은 1993. 4. 30. 15:30경 지방도로 730호선 남원군 금지면 귀석리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F 11톤 화물자동차의 축중량을 초과(제2축 4톤, 제3축 3.7톤 각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7] 피고인은 1994. 3. 10. 17: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H 화물자동차의 축중량을 초과(제2축 2.6톤, 제3축 2.6톤을 각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8] 피고인은 1994. 3. 24. 15:25경 국도22호선인 전남 영광군 묘향면 신천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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