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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4094
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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