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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951
모욕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해자는 본건 모욕죄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문어빡빡이 라는 표현은 비아냥, 조롱에 불과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님에도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부당하고,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곳은 8명의 단톡방으로 그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①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관해 그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정당하다.

나. ②주장에 관하여 (1)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8명의 단톡방에서 피해자에 대해 문어빡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죄의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B 단체 카카오대화방(8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어빡빡이라 한 것은 위 조건을 충분히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후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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