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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7 2013고단35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 부분)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에서 약 249㎡의 비닐하우스 시설에 테이블 28개, 의자 54개, 냉장고 4대, 조리시설 및 수조 2개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등을 판매하여 위 기간 중 총 73,569,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위해식품 등의 판매 부분)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에 오염된 물을 판매용 칼국수 등을 조리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내역 등), 수질검사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3호(위해식품 등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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