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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079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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