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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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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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