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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11979
추가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실내건축 공사업, 피자 체인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커피 제조 및 판매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E경 ‘F’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를 만들어 소외 회사 이름으로 등록출원한 후 2010. 9.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H점’을 개점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당시 원고 A가 디자인 고문을 맡고 있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표 등의 양도를 제안받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1. 11. 7. 피고와 사이에 양도대금 1억 원에 이 사건 상표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브랜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표 등을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한 브랜드 기획 및 디자인 컨설팅을, 원고 B에게는 위 H점에서 판매하던 피자 등에 관한 조리법 전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1. 11. 7. 피고와 사이에 ‘F 브랜드 기획 및 디자인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과 ‘F 피자 레시피 전수계약’(이하 ‘이 사건 조리법 전수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 -

1. 계약 당사자 브랜드 컨설팅 공급자 : 원고 A 브랜드 컨설팅 수급자 : 피고

2. 계약의 목적 F 브랜드 관련한 기획 및 디자인컨설팅

3. 세부내역 1) 브랜드 개발 제안 2) 인테리어 컨셉 기획 3 관련 디자인 제공

4. 계약 지불조건 총액 : 3억 원 지급일 : 2011. 11. 15. 잔금 2억 9,010만 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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