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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가합107610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교통사고 발생 등 1) 망인은 2019. 4. 14. 일요일 10:57 경( 이하 사고 발생과 같은 날 발생한 일들의 시간 표시는 ‘ 시간 : 분’ 내지 ‘00 시 00분’ 이라고 표시한다) 대전 중구 E 아파트 앞 쪽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망인의 자동차가 인도를 넘어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 하나( 직경 30cm )를 부러트린 후 아파트 담장과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 하였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 대원들( 이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구급 대원’ 이라 한다) 은 응급 처치 후 망인을 권역 외상센터인 F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신고 및 이 사건 구급 대원의 도착 등은 아래 표와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시간 내용 10 : 57 119 신고 11 : 02 이 사건 구급 대원 현장 도착 11 : 18 이 사건 구급 대원 현장 출발 11 : 24 F 병원 응급실 도착 순번 대화자 내용 1 119

예. 감사합니다.

119입니다.

2 신고자 여기. 나무에 다가 차가 박아서요 3 119

예. 잠깐만요 위치가 어디에요 4 신고자 여기 G 아파트. 아 어떡해 5 119

자. 침착하고, G 아파트 몇 동 쪽이에요

6 신고자 H 동이요.

7 119 안이에요 밖이에요

8 신고자 밖인데요.

도로 쪽인데. 9 119 네, 차에서 연기 같은 거 나요 안 나요 10 신고자 연기 쪼금 나는데요. 11 119 알겠고요.

차에서 사람이 나와요

어떡해요

12 신고자 사람이 기절했어요.

연기 나요.

13 119 기 절한 거 같아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흰색이에요

어떤 가요 14 신고자 흰색이에요.

15 119 혼자 그래요 16 신고자 아니, 지금 여기, 그냥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17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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