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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1:05경 대구시 중구 C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지절단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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