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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고정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0. 15:5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며 “ 사장님!( 피해자) 이제 막 나온 얘기입니다.

㈜D 공장 신축 E 대표와 동업자 관계이고 사장님한테 준 돈이 5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어이 상실입니다

공장 신축이 예정시간보다 더 걸리고 자재도 그렇고 일 마무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기성 비를 그렇게 중간에 빼먹었으니 자재비도 제때 못 주니 납품업체들이 제때 납품도 안하고 공사도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9억도 채 되지 않는 공사를 소개해 주시고 5천만원을 소개비로 받습니까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E, F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의 공장 신축을 위하여 G을 시공사로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시공사로 선정된 G에서 위 공사 기성 비 5,000만원을 빼돌려 피해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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