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비록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법익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까지 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것을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
게다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모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범행 과정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발로 시작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생에 있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당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19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쉽사리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중증무형성빈혈(재생불량성빈혈)로 2015. 2.경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그 경과가 좋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딱할 따름이다.
원심이 그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