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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2140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임실군 D 임야 6,54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물분할이 곤란하고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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