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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78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변호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 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800만 원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을 선고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 취 중 폭력 성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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