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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6 2015가단37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2046호로 ‘74,021,950원 및 그 중 73,950,130원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4. 8.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1998. 3. 23. 주식회사 한중인터내쇼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3. 24. 접수 제262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1997. 4.경부터 C를 경영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온 반면, 피고는 결혼 후 자녀의 양육과 살림만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그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면서 단지 피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함으로써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명의신탁은 당사자 내부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명의자와 취득자금의 출연자가 다른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연자가 내부관계에서는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특히 민법 제830조 제1항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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