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2 2016가단1150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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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