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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2 2016가단1150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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