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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19 2018가단39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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