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10580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