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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21회 있는 자이다.

[2013고단2539]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과 연천 지역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주점 실장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계속하여 용돈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다리 등 전신을 발로 수회 짓밟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힘껏 내리쳐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183] 피고인은 2013. 4. 3.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후배인 G으로부터 “피해자 H(39세, 여)가 피고인 때문에 I와 함께 다방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이에 격분하여 그 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벤츠E300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승용차의 후방 및 운전석 측 유리창을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승용차의 양쪽 백밀러를 걷어 차 이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3,540,46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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