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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35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 H, I은 각자 단독으로 대포차 매매를 하고 때로는 함께 영업을 하기도 하면서, ① 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J, K, L 등, 이하 ‘M 사이트’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② 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ㆍ외관을 촬영한 후 위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물로 등록하는 역할, ③ 이후 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판매 대금을 흥정한 후 직접 만나 차량을 인도하고 돈을 받아 오는 역할 등을 서로 나누어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N, B,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4. 2. 초순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번호판 불상의 푸조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다시 대전 지역의 대포차 업자인 O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5~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N, B, H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순번별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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