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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8 2017고단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공장기계 물품을 수출하는 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C 가 베트남 E 회사에게 공장 건축에 필요한 자재, 기계 등을 공급하여 주는 계약’ 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모터 등의 구입 대행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15. 5. 경에는 방화문 구입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대금을 계약의 취지대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C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 받아도 이를 변 제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의뢰 받은 물품의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5. 2. 26. 경 미화 32,500 달러를, 2015. 5. 12. 경 미화 19,080 달러를 각각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구매 계약서, 설계도, 매매 계약서, 입금 확인 증 등 ( 기계장비 및 모터 매매계약)

1. 구매 계약서, 입금 확인 증, 매매 계약서, 위임장 등 ( 방화문 매매계약)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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