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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7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21: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카운터 앞에 서서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계산을 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경찰 불러라

새끼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점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시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내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범행 CCTV 영상 CD 첨부), CD(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 범행을 저질러 2015. 4. 28.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러 2016. 1. 27.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 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C 편의점을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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