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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5. 05:1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관 D가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위 음식점 주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싸가지 없는 새끼, 애 미 애비도 없는 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47 세) 이 자신의 소란행위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복사 CD 1매, 개인용 캠코더 영상 복사 CD 1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수차례 출동한 경찰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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