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8 2019가단2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38,204원 및 그 중 46,833,451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피고와 신용카드 및 대출거래약정(신차할부금융 장기렌트)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차량가격) 33,890,000원, 기간 48개월, 월 이용료 663,740원, 지연손해금 25%(연체이율 중 최저이율)로 각 정하고, 월 이용료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2018. 12. 18. 기준 원금, 이자, 수수료 및 연체료 합계 50,638,204원 및 그 중 원금인 46,833,451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18. 2. 시행 중인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