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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7나2622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피고와 C은 부부 사이인데, 2004. 3.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 1/2 지분, 피고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3.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 1/2 지분, 피고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C의 각 1/2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단6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2,593,766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1035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8. 13. “C은 원고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하되, 2010. 9. 30.까지 2,100만 원, 2010. 10. 30.까지 1,000만 원, 2010. 11. 30.까지 1,0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C이 한번이라도 위 분할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에게 미지급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3) C은 2012. 5. 29. 원고에게 ‘2012. 5. 29. 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D 유치권 해결 직후 변제하되 2012. 12. 31.까지 변제 예정’이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획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획서’라고 한다

를 작성, 교부하였고, 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의 위 각 부동산 증여행위 등 C은 2012. 8.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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