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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37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07. 29.부터 2016. 9. 1.까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C 나주지점, D 방배점, D 수지동천점 등 총 19개 항목에 관하여 공사금액 합계 41,334,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인테리어 공사 등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선급금으로 2,000,000원을 받은 이후 2016. 4. 19.부터 2017. 6. 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8,872,200원을 지급받았다

(갑제 4호증). 회차 지급일 지급금액(원) 1 2016. 4. 19. 4,872,200 2 2016. 5. 19. 4,000,000 3 2016. 5. 24. 4,000,000 4 2016. 9. 5. 1,000,000 5 2017. 1. 26. 3,000,000 6 2017. 6. 1. 2,000,000 18,872,200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2. 29. 합계금액 32,558,700원(품목 : C 나주지점 사인공사, 대전 D 추가 사인공사, 방배 D 사인공사), 2016. 3. 3. 합계금액 313,500원(품목 : C 광화문지점 백릿납품, C 여의도지점 시트부착), 2016. 12. 16. 합계금액 6,462,500원(품목 : 인천/수지동천 D 사인공사, C 나주 실사 외) 등 총 39,334,7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모두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대금 합계 39,334,700원에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6. 4. 19.부터 2017. 6. 1.까지 18,872,200원(선급금 2,000,000원 제외)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인 20,462,500원(= 39,334,700원 - 18,87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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