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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19가합103442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G 일원의 A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4. 부산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고, 부산 사하구 청장은 2019. 8. 2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2020. 7. 20. 수용 개시일을 2020. 9. 14. 로 하는 수용 재결( 이하 ‘1 차 수용’ 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20. 9. 21. 수용 개시일을 2020. 11. 16. 로 하는 수용 재결( 이하 ‘2 차 수용’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손실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공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피공 탁자 공탁일 공탁번호 모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 관에게 공탁하였다.

공탁금액( 원) 비고 1 B 2020. 9. 10. 2020년 금제 1576 193,973,820 1차 수용 2 D 2020. 10. 26. 2020년 금제 1905 398,627,440 2차 수용 3 E 2020. 9. 10. 2020년 금제 1557 371,748,740 1차 수용 4 F 2020. 9. 10. 2020년 금제 1589 358,222,160 1차 수용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2. 나. 1) 항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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