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19가합1034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는 공동하여 별지 2 부동산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나. 피고 F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J 일원의 A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9. 8. 14. 부산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고, 부산 사하구 청장은 2019. 8. 2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2020. 7. 20. 수용 개시일을 2020. 9. 14. 로 하는 수용 재결( 이하 ‘1 차 수용’ 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20. 9. 21. 수용 개시일을 2020. 11. 16. 로 하는 수용 재결( 이하 ‘2 차 수용’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손실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공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순번 피공 탁자 공탁일 공탁번호 모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 관에게 공탁하였다.

공탁금액( 원) 비고 1 B 2020. 10. 26. 2020년 금제 1943 18,701,900 2차 수용 2 C 2020. 10. 26. 2020년 금제 1944 18,701,900 2차 수용 3 D 2020. 10. 26. 2020년 금제 1949 18,701,900 2차 수용 4 E 2020. 10. 26. 2020년 금제 1950 18,701,900 2차 수용 5 F 2020. 9. 8. 2020년 금제 1529 1,383,143,000 1차 수용 6 G 2020. 9. 8. 2020년 금제 1538 562,033,560 1차 수용 7 H 2020. 10. 26. 2020년 금제 1932 605,091,750 2차 수용 8 I 2020. 10. 26. 2020년 금제 1931 604,896,850 2차 수용 [ 인정 근거] 피고 D: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제 11호 증의 2, 3, 제 12호 증, 제 13호 증의 1, 2, 3, 5,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