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06】 피고인은 2014. 5. 18. 10:51경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건우하우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5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18. 음주운전을 하여 2014. 6. 30.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 돌고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앞까지 500미터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4. 5. 18.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2014. 7. 7.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합계 6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직후에 동일한 후행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