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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500239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4. 9.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보험종목은 컨버전스 통합보험, 증권번호는 B, 보험기간은 2006. 6. 9.부터 2047. 6. 9.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입원일당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의 암입원일당금을 지급(단,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면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7.경 국립암센터에서 왼쪽 유방암(이하 ‘이 사건 암’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7. 9.부터 2013. 7. 16.까지 8일간 국립암센터에 입원하면서 2013. 7. 11. 유방 부분 절제술 및 액와부 곽청술을 시술받았고, 2013. 8. 1.부터 2013. 11. 30.까지 122일간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C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국립암센터와 C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하여 암입원일당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입원 중 국립암센터의 입원만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에 해당하고 C요양병원의 입원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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