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2013. 1. 26.부터 2013. 10. 11.까지 사이에...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별도의 증거 표시가 없는 부분은 다툼 없다) 0 피고는 2012. 7. 3.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훼밀리라이프 1206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칭한다)에 가입함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다음과 같이 암입원일당(4일 이상)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금액> 부분 생략(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0 피고가 교부받은 보험증권에는 ‘암입원일당(4일 이상 100세) 5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보험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의 ‘암입원일당(4일 이상)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갑 1, 2) 0 피고는 2013. 1. 26. 이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135일간 입원치료를 받음 0 피고가 2013. 1. 30.부터 2013. 6. 29.까지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음(갑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