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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86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 20:21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신변에 아무런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사장과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인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어린놈이 경찰관이라고 나 같은 선량한 시민에게 이래도 되냐,

너희들 싹 다 옷을 벗기겠다.

”, “ 야, 이 씨 발 놈 아, 맞짱 한번 떠볼까, 죽어 볼래

”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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