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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6 2018고정20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8:30 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소 앞길에서 건 외 친구인 E와 함께 방문하여 임대인이 부동산 권리금을 인정해야 된다는 법이 바뀐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교수하고 바람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교수하고 바람도 났잖아,

내가 모를 줄 아니 , 너 그리고 카 톡 하고 채팅하고 그런 거 내가 다 아는데, 아 니야 , 너, F 하고 무슨 짓 했어,

지난번에 딥 키스 했잖아

” 라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주 G 등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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