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6 2014노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