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30 2014노5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과 열흘 남짓 사이에 73회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