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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6:4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 동구 C 앞 도로를 하소동(만인산) 쪽에서 삼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8km/h 초과한 51.8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2세)과 E(남, 11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분석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하다

어린이들을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 어린이 중 한 사람의 상해 정도가 중함. o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해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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